체포방해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때는 얼굴을 붉히고 조용히 퇴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란죄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때는 웃음을 지었던 윤전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때는 얼굴을 붉히고 조용히 퇴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찰의 사형 구형은 구형일뿐 확정된것은 아니라서 웃으면서 여유도 부리고 한것이죠, 그러면서 지지자들에게 본인의 여유를 보여준것도 있고요ㅡ 하지만 이번 판결은 1심에서 판사가 내린것으로 상고 안하면 형이 확정되는것이니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것이겠죠

  • 사형은 어느정도 부당함하다고 생각하고 사형 구형이 추후 보수권을 결집할 가능성도 있었기에 웃었다고 생각하는데 징역5년은 결국 형량이 확정된 것이고 어찌본다면 본인이 생각했던 무죄나 이런 것은 아니라서 그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 내란 구형 사형 시 웃음은 부당함에 대한 과시였지만 실형은 현실 인정 반응으로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정치인들의 공통 심리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법정에서 체포 방해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는 순간 피고인의 얼굴을 붉히고 조용히 퇴정하는 모습은 여러 심리적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합니다. 수치심과 당혹감 분노 억울함 억제 체념과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