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12월 퇴사자의 연말정산
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하였습니다.
2025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다운받은 후 회사에 전달해야할 것 같은데,
Q. 퇴사자인 상태로 간소화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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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조회할수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에 퇴사하셨다면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퇴사자도 당연히 1월 15일 이후에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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