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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하면 연말정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2024년 1월 17일 날짜로 퇴사하였는데 , 한창 회사 연말정산 처리기간에 퇴사하였고 , 간소화는 메일로 보냈었는데 연말정산 처리는 그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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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2024년 01월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2023년 귀속분과 2024년 귀속분 모두를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과세기간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업무를 직접 처리 및 신고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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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준다면 별도로 개별적으로 할 것은 없고, 회사에서 안해준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