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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딱정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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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퇴사자의 연말정산

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하였습니다.

2025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다운받은 후 회사에 전달해야할 것 같은데,

Q. 퇴사자인 상태로 간소화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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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조회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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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에 퇴사하셨다면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퇴사자도 당연히 1월 15일 이후에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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