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기사를보고 사실인줄 알고 쓴 의심 및 의문의표현을 한 댓글 대화내용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유명인의 이미 공론화된 사건 을 가지고 다수의 뉴스기사를 참고하여 다른 사람들과 게시판에서 댓글로 논의 및 의견 표현을 하였습니다. 뭐 했다던데 그부분은 좀 이상한데 이부분은 불법일걸 저렇게 하는거 아마.
그니까 이상하자나 이말하고 싶은거야 난.굳이 저렇게도 했다던데 그럴 의도가 있었다는말 아니냐 이말이지 이게. 진짜 이상하긴해 기사 찾아서 한번봐라 ㅋㅋ일단 저건 해명해야될듯. 이부분에 대해 뭐라고 해명할지 궁금하다. 식의 의문의 의심 표현을 하였습니다.그러던중 저랑 댓글로 대화 하던분중에 한분이 유명인 분의 지금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아무 문제없을것이다.라는 말을 댓글로 논리정연하게 잘 쓰셨고 저는 그 내용을 듣고 설득 당하여 기사만 보고 판단하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갑자기 들어서 그전에 썻던 의문의표현과 의심의표현 댓글을 삭제조치 하였습니다. 그이후 이틀정도 시간이 지나고 유명인분께서 해명을 내놓으셨고 기사내용과 확실히 다른점들도 많았습니다. 그뒤 그 유명인분 께서는 허위사실 억측 비방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 하셨습니다. 이경우 사이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성립당하여 고소 당할까요? 당시 처음 댓글 을 쓸때 그분은 해명하기전이였고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있는게 다수의 기사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동일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니 신뢰가 가는 내용이라 생각하였고 그내용을 바탕으로 댓글을 써서 논의 및 그부분에 대해 의문의표현 및 의심을하였지만 비속어 욕설은 절대 안하였고 고의적인 비하의 의도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그리고 그 게시판 댓글 대화에서 저랑 대화하던분의 의견이 맞는부분도 있는거같고 기사만보고 판단하면 안될거 같아 해명전 에 삭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댓글 삭제이유의 댓글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몰라서 그 당시 기사내용을 왜 그렇게 허위사실이라 인지못하고 왜 사실이라 생각하였는지 나중에 입증할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당시 보았던 다수의 인터넷기사 링크들과 캡처를 모아두긴 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될수도 있는 의문의 표현 및 의심한다는 느낌의 댓글을 이미 삭제 조치 해 놓아서 내용들이 남아있진 않지만 혹시라도 만일 단체고소를 당한다면 이경우에 사과하여 합의쪽으로 가야 할것인지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성립이 되어 처벌 당할 확률이 낮은건지 높은건지 무혐의를 주장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분의 해명을 더 안기달리고 처음에 다수의 기사만보고 판단하여 댓글 적었다가 괜한 걱정을 하게되내요.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2.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명예훼손적인 내용: 사실 또는 허위의 내용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수의 기사를 보고 사실인 줄 알고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삭제하였다면,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댓글이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유명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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