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보험가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서상으로는 상가주택전세계약서로 되어있고 구분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으로되어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단독주택(주거용 건축물) 로 되어있습니다.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어 현금이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했고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진행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근린생활시설은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되어있던데 계약서상으로는 상가주택인 경우 보증보험이 가능한건가요?
부동산에서는 근린시설이지만 제가 들어간 집은 주택으로 구분되어있어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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