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용취소로 민사재판 1심판결후 항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로 24년 6월초에 학원을 옮기고자 제이학원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입비율 근무요일 출근일까지 합의하여 이전 학원에 7월초에 퇴사하기로 사직서를 냈는데 6월말 다른강사 채용으로 채용취소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전학원엔 이미 퇴사하기로 하여 졸지에 직장을 잃게되어 25년7월경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다행히 7월15일에 출근하라는 통화내역이 있어 증거로 제출하고 경제적 손해액 699만원과 정신적 피해액300만원으로 소를 제기했고 판결이 나왔는데 판사는 채용 신뢰를 제공하고 이유없이 취소를 인정하나 경제적손해액은 인정되지 않았고 위자료 100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을 제가 90%를 부담하라고 하니 저는 혼자 전자소송을 했고 피고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제가 그쪽 변호사비를 물어여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데 항소심에서 경제적손해액을 인정받을수 있을지 소송가액의 승소액에 비례하여 소송비용을 내는지 몰랐기때문에 소가를 낮추어 항소했을때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억울하여 항소를 하고 싶지만 항소를 하는게 옳은 선택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고통이 크신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하지만 항소하시더라도 판결이 크게 바뀌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구체적인 손해발생사실,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항소심을 제기하더라도 별다른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항소심 제기의 실익이 적을 수 있고 항소심에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패소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자인 원고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항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경제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통상 다음 중 하나입니다.

    ① 손해액과 채용취소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

    이전 학원 퇴사가 "제이학원 채용 때문"이라는 연결고리를 법원이 충분히 인정하지 않은 경우

    ② 손해 경감 의무 문제

    채용취소 후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 부족

    ③ 699만원 산정 근거의 구체성 부족

    수입 비율, 예상 급여 등의 근거 서류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

    위법성은 이미 확정됐으므로 항소심은 손해액 다툼에만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취소 후 수입 공백 기간,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의 소득 손실 등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항소 실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가를 낮추어서 제기하더라도 항소심에서만 그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별개로 위와 같이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그 손해로 주장한 700만원 상당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이고 항소심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