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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손한큰고래291

공손한큰고래291

어떤 죄명으로 징벌 받는지 조언을 듣고 싶어요

저는 기술계 학원강사입니다 ㆍ

나이가 50.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며 작은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올초에 다른학원에 면접보고 근무조건이 안좋아서 면접자리에서 캔슬하여 다시 구직활동 하던중

전직장 동료강사가 제가 캔슬 한 곳에서 면접봣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캔슬 놓은 학원에 면접본곳에 연락을 취해 그동료 강사의 험담하고 제가 그냥 조건 감수하고 근무시작한지 6개월 만에 그학원에서 트러블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구직활동 중인데 지인의 제보에 의하면 그동료 선생이 가만안둔다고 하였고 조만간 대면하로 간다고 하며 명예훼손죄로 고발 한다는데 성립이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동료강사의 험담을 면접본곳에 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사의 험담을 했다는 것이 구체적사실(허위사실, 진실한사실)에 관한 것이고 전파되었거나 가능성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