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죄명으로 징벌 받는지 조언을 듣고 싶어요
저는 기술계 학원강사입니다 ㆍ
나이가 50.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며 작은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올초에 다른학원에 면접보고 근무조건이 안좋아서 면접자리에서 캔슬하여 다시 구직활동 하던중
전직장 동료강사가 제가 캔슬 한 곳에서 면접봣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캔슬 놓은 학원에 면접본곳에 연락을 취해 그동료 강사의 험담하고 제가 그냥 조건 감수하고 근무시작한지 6개월 만에 그학원에서 트러블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구직활동 중인데 지인의 제보에 의하면 그동료 선생이 가만안둔다고 하였고 조만간 대면하로 간다고 하며 명예훼손죄로 고발 한다는데 성립이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