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을 내고나면 왜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보통 세금을 내고나면 나중에 환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징수해갔었던
세금을 다시 환급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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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또는 각종 세금으로 정산하여 작년 한 해 동안 더 많이 낸 경우 환급을 받고, 적게 낸 경우 추징을 당합니다.
이는 이미 소득세 등은 근로소득 등으로 원천 징수를 하여 납부하고 실제 공제 항목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근로소득세 관련 연말정산시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뜯긴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세금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