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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다슬기39
탁월한다슬기3923.03.13

실비보험은 큰 비용이 나가는 경우에만 쓰는게 좋나요?

제가 실비보험을 가입한 상태인데, 아는 지인이 병원에 갈 때마다 대부분 실비보험을 청구했는데, 병원에서 해당 진료 건에 대해 특정 진단을 내리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갱신이 안되는? 무슨 패너리가 생길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위 사실이 진실인지, 그렇다면 실비 보험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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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의 4세대 실비보험에서만 비급여청구금액에 따라 최대 300%할증이 될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실비보험들은 보험금청구와 보험료할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보험금의 청구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갱신될때에는 인상이 됩니다만, 개인의 청구로 인해 그 개인에게 할증이 붙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고 청구하시구요. 갱신이 안되는 패널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5만원 이하건은 청구를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10만원 이상건에만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연 100만원 이상 지급될 시 할증도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인상관련해서는 2021.7이전 가입하신것이면 큰상관없구요

    실비가입이 보험금지급받을 권리를얻는것인데 청구하는것이 맞다고생각되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는 사실 청구금액과 패널티 여부가 크게 영향이 없기 떄문에 5만원 이상이면 청구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감기나 치료로 가는 병원 치료는 어차피 받으실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러나 보장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에 미리부터 겁먹지 마시고 아프시면 치료받고 청구 하시는데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정진단을 내린다고 보험료 인상이나 패널티가 있지 않습니다. 그 병원이 이상하네요;

    다만 해당 진단으로 인하여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할때 실비청구했던 질병 때문에

    고지의무에서 고지를 하게 되면 부담보 또는 할증 등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가입한 실비들은 내가 병원비를 청구하든 안하든 갱신시점에 가입자들 손해율에 따라 다같이 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청구하셔도 되요~

    지금의 4세대 실비는 보험료 인상 부분이 개인적으로 바뀌어서 1년간 청구가 없으면 할인. 100만원 이하는 유지 그 이상은 할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진료비가 적게 나오더라도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을 무분별하게 청구하실 경우, 동일질병에 대한 면책기간이 설정되실 수도 있고 다른 보험 가입을 하실 때 불리하게 적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가입하신 시기에 따릅니다. 최근 4세대 실비의 경우 비급여 진료가 많을경우 할증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상해,질병으로 입통원 치료비 보장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부분이기에 정상적으로 치료 받으셨다면

    패널티 발생하시는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