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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과세는 연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 구체적인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이해가 사회적으로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2017년 박상기 장관의 거래소 폐쇠, 가상자산 거래자 처벌 암시 등을 주무부처 장관들과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언론에 발표하여 논란이 된 이후부터 국내 가상자산 산업발전은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장 은성수와 경제부총리 홍남기의 투자자를 무시하고도 과세는 진행하겠다는 강경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발언은 해당 발언자의 사퇴를 종용하는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직도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짓지 않고도 과세가 가능한지, 혹여 추후 위헌으로 판결되어 소급적용된다면 과세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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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 양도 수익에 따른 과세의 경우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2년 부터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후 추가적인 법적 논의에 의하여 변경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바로 어떠한 유의미한 변경 내용, 비과세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에 대한 수익발생여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니 과세자체는 가능합니다. 추후 이에 대한 위헌판결이 이루어지면 이전 과세가 원인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