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리스차량에 대한 보증금이 재무상태표에 차량보증금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직원에게 해당 리스차량을 넘긴 경우에
아마도 리스보증금을 실제로 회사가 받고 리스계약을 이전했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직원에게 리스차량에 대한 이용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리스보증금을 수령시에는 계정과목을 다른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리스계약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리스보증금 수수내역을
확인 후에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