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반드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야지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바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도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야 하고, 이는 관련민사소송에서 밝혀질 것이므로 관련민사소송이 확정이 되야지만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판결이 선고될것입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리 소를 제기해두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