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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희색 번호판을 달고 영업행위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 방갑습니다.

혹시나 영업용 자동차가 아닌 일반 스용차 흰색 번호판 차량으로 영업행위시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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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여객운송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14. 1. 28., 2015. 6. 22., 2020. 4. 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상 운송을 하는 사업용 화물차에는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영업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 원에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