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14. 1. 28., 2015. 6. 22., 2020. 4. 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