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및 재요양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장에서 좀 크게 타박상을 입었는데 후유증이 남아 뒤늦게 산재처리를 했습니다(최초 요양 승인 완료, 재요양 신청 준비중)
최초요양승인이 되어서 초반에 요양했던 날들 휴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할 수 있을까요?
타박상이라 통원치료함(입원X) 통원치료도 신청 가능한가요?
휴가를 쓴 날짜만 휴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복지공단]김** 님의 요양신청서승인(08/25-09/01통원 11/29-11/29통원) 이렇게 승인된 날짜 모두 휴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다음 같은 경우 재요양 승인 가능할까요?
22년 8월 부상, 24년 8월 최초요양 승인됨
24년 5월 타박상 후유증이 계속 남아있어 회사근처 병원 방문
병원에서 해당 부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함. 초음파 보면서 주사로 상처부위 액체..?를 뺌. 충격파 치료중에 있음
24년 5월부터 다닌 병원은 산재지정 병원은 아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친 날 이후로 근무하지 않고 쉬었다면 가능합니다.
재요양도 신청을 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의 경우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원치료한 날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도 가능하며,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치유된 상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