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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재칼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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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및 재요양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장에서 좀 크게 타박상을 입었는데 후유증이 남아 뒤늦게 산재처리를 했습니다(최초 요양 승인 완료, 재요양 신청 준비중)

최초요양승인이 되어서 초반에 요양했던 날들 휴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할 수 있을까요?

  • 타박상이라 통원치료함(입원X) 통원치료도 신청 가능한가요?

  • 휴가를 쓴 날짜만 휴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근로복지공단]김** 님의 요양신청서승인(08/25-09/01통원 11/29-11/29통원) 이렇게 승인된 날짜 모두 휴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다음 같은 경우 재요양 승인 가능할까요?

  • 22년 8월 부상, 24년 8월 최초요양 승인됨

  • 24년 5월 타박상 후유증이 계속 남아있어 회사근처 병원 방문

  • 병원에서 해당 부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함. 초음파 보면서 주사로 상처부위 액체..?를 뺌. 충격파 치료중에 있음

  • 24년 5월부터 다닌 병원은 산재지정 병원은 아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친 날 이후로 근무하지 않고 쉬었다면 가능합니다.

    재요양도 신청을 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의 경우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원치료한 날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도 가능하며,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치유된 상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