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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끈한벌128
학교 나이스 상 연말정산 관련 문의 입니다.
부부 교사(A, B) 중 B쪽의 의료비의 공제액을 A쪽으로 몰아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두 분 중 급여가 적은 사람이 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더 있을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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