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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시 육아휴직수당비과세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한 학교에서 급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매월 제출하는 원천세 신고 시,

근로소득 총지급액 A01란에

급여지급액(과세) 외에 일부 비과세 항목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때, 학교 교원이 수령하는 육아휴직수당(비과세) 항목도 포함을 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 보육수당은 비과세 븡여지미나 원천세 신고시 급여지급액에는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