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교사라서 연말정산에 세금을 얼마나 토해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월급 이외 학교에서 100만원이 만약 들어 왔다면 내년 1월 연말정산때
한해동안 받은 보충수업비에 1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비율이 연봉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