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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해파리182
강한해파리18222.08.28

과외를 할 경우, 과외비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과외를 할 경우,

1. 100만원 이상의 과외비에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낸다면 얼마의 기준마다 세금도 달라지나요??

3. 그렇다면 학부모님은 원천징수를 신청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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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개인과외수업을 계속, 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대가를 수령할 것이므로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해당하긴 합니다.

    3. 원천징수신고의무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외 소득은 일시 우발이면 기타소득이고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으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60% 필요경비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으로 하게되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고 당기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비용인정이 많이되는 것이고 그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로 비용인정이 많이 안되어 기장을 통해서 신고하셔야 절세가 많이 됩니다.

    학부모는 사업자가 없기때문에 원천징수를 요청하기는 힘드니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