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중3인데 알바 할수 있는건가요 ..?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 입니다. 아직 생일은 지나지 않았고 만 15세 이상부터 알바 가능하다고 알거든요.. 그래서 생일 지나면 알바 하고 싶은데 뭐 간단한게 하루 할 수 있는 알바라던지 그런거 중3이여도 뽑아 주실 까요 ? 제 생일 지나면 기말도 다 끝나갈때고 할 거도 없을때라 상관 없을거 같은데 혹시 한다고 하면 장기 알바도 괜찮을까요 ?? 하면 부모님 동의서 같은거도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
3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미성년자가 알바를 할때 주의해야 할 점이 고용하는 곳이 별로 없거나
고용하더라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정상적인 수당을 못받을수 있습니다.
부모님 동의서가 있다면 알바는 가능합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인데 아직 생일이 한 달 남아서 만나이로는 14세거든요.
만약 본인 생일이 지나고 만 15세가 되는 시점부터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만 알바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본인이 돈을버니깐 용돈도 안받고 본인돈으로 매점에서 먹을것도사고 그러던데 그게 멋있어보여서 질문자님도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싶어하는거 같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생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동의는 당연히 받아야합니다 아직 미성년자 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합니다 부모님께 질문자님 의지를 말씀드리고 동의서를 받고 하시는게 좋을꺼 같아요
아직 중3이면 나이가 어린데알바를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은 알바보다는 공부를 해야 할때라고 생각이 되네요 알바는 후에도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공부는 지나면 다시 할수 있는것이 아니예요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까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예요 공부에 더 열중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내아들이 알바를 하겠다면 당연히 말릴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일정한 제한사항이 있으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고용주에게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곳에서는 일할 수 없으며, 밤 10시 이후나 휴일에도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알바를 허용할 수 있는 나이라도, 고용주가 채용해주기나 할까요?
우선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일의 효용과 효율도 그렇거니와.
까닥하면 미성년자 노동력 착취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수도 있죠.
중3이면 학업에 신경쓰세요.
안녕하세요? 중3학생이연 공부를 우선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바는 좀 더 지나고 해도 될것 같은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학업에 전념할 때인것 같습니다. 저는 교사로 있다가 지난 2월말에 명퇴한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기엔 학업에 몰두하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모님의 동의 하에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다만,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는데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시는 업주 분들이 많으셔서 부모님 동의서와 함께 업주 분께 잘 말씀드리면 가능할 겁니다.
중 3 이시지만 아르바이트가 아예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를 통한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우선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의(후견이)동의서가 있어야합니다.이를 어길시 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와 체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무가 가능하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만 18세 이상 : 별도 서류 없음.
2. 만 15세 ~ 만 18세 미만 : 부모님(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3. 만 15세 미만 : 부모님(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취직인허증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로 불가
간단한 알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중학생때 알바를 했었고 부모님 허락만 있으면 가능해요!
부모님 허락없이 하는 알바들도 있긴하지만 아마.. 최저시급 지켜주지 않을꺼에요중학생이라면 부모님의 동의나 허락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을겁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상담을 하시는게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알바 보다는 공부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주나아가는옻나무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이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아닌 노동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부모의 동의로도 충분하고요
15세 이상이면 간단한 알바는 가능합니다. 단기 알바라도 부모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기 알바의 경우 더 엄격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알바 경험 쌓기 좋은 기회니 관심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우선 만 15세가 지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만 15세가 되어야 근로가 가능하며, 이는 단기 알바든 하루 알바든 기본으로 만족해야 하는 나이 조건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 만 15세 이상이더라도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