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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증여 및 상속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본인이 5억 정도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상속세가 5억까지는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고,


한 달 정도 뒤에 본인의 자녀에게 창업자금증여로

5억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창업자금증여 또한 5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창업은 관광숙박업으로 펜션을 하려고 합니다.


위 내용으로 진행 시 상속세 신고 증여세 신고 해도 세금은 없는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직계존속인 만 60세 이상인 부모가 직계비속인 만 18세 이상인 거주자인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이 아닌 현금, 채권, 예적금 등을 증여하여 중소기업을 수증자가 창업하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증여세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창업 업종은 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의 경우 조특법 6조3항에 나와있는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이 됨으로

      해당 펜션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지만 그렇치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7.>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