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 국민연금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회사에 휴직자가 있는데 국민연금결정내역서 대상자로 포함되어서 계속 나와서 따로 입금을 했었는데 7월 내역서에는 대상자에 포함이 안되어있어서 입금 안했거든여... 그런데 휴직자에게 연락이 와서 국민연금 안냈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된거고 어떻게 해결해야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고가 정확히 처리되었다면 휴직시작일이 1일이 아닐경우 해당월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