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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바위새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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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보증금가입여부 가입 일부가입 표기문의



부동산 전세재계약으로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기존 보증금 1억8천)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인데요. 이부분은 공란으로 두는게 맞으까요 아니면 증액한금액 800만원을 적고 가입에 체크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입자의 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기재없이 넘긴것인지 가입할 의사가없는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