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UG 버팀목 전세대출 계약서 특약 검토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HUG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민간임대주택이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임대인보증보험 대신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들려고 합니다. 혹시 아래 특약 내용이 HUG 대출이나 보험을 가입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너무 과하거나, 위험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약사항>
1. 본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및 계약상의 시설물 상태는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가 현장 확인 사항을 기초로 한 것이다. (시설물의 고의 또는 과실 외 파손 및 멸실의 수선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그 외 가전제품 빌트인의 수선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2. 계약금 및 잔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한다.
3. 임차인은 만기 전 퇴거 시 발생하는 비용(중개수수료, 관리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가 대체되어야 보증금을 반환받는다. (임대인의 귀책사유 제외)
4. 임차인은 퇴거시 현시설 상태로 깨끗하게 청소 하는 조건임 (임대인께서 업체청소 해주심, 나가실때 업체청소하고 나가는 조건)
5. 옵션은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에어컨(리모컨포함), 현관문키 3개(퇴실시 반납), 전자렌지, 블라인드, TV(리모컨포함), 소화기 등 있음.
6. 애완금지, 애완동물 털 사용금지, 스티커 부착금지, 못박기 금지
7. 임대인은 임차인의 HUG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건에 협조하기로 함.
8. 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입주일까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계약체결일부터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까지 임차 주택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 (임대인은 본 계약기간 동안 본 물건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건)
9. 임차인의 대항력의 효력 발생 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 등기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게 계약금 및 기지급금을 반환한다.
10. 임대인은 본 주택의 소유권의 변동 (매매/양도계약)이 발생하거나 담보를 설정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 내용은 포괄 승계됨을 매매/양도 계약의 특약으로 한다.
1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국토부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2. 임대인은 임차인이 HUG 버팀목 대출이 안될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전세금 O억 OOOO만원의 80% 금액이 대출이 안될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13. 만기퇴실 시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필히 통보하여야 하며 퇴실 전까지 다른 손님에게 방을 보여주는데 협조하기로 한다.
14.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15. 계약에 관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다.
16. 임대인은 임차인이 HUG 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등) 가입이 안될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을 반환하는 조건임.
17.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다음 세입자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준다.
18. 임대인은 계약 시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약 잔금일까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대한 세금, 대출, 이자 등의 연체 발생 시 임차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임차인이 원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9. 임차인이 된 후 전입세대열람원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발급을 받았을 때, 중대한 권리 관계가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서 내용과 다를 시에는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금을 즉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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