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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무소에서 직접 알아보고 바로 지불할 수도 있나요?

재산세 고지서를 아직 발급 받지 못헀고

또한 위택스를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어떻게 하면 재산세가 얼마 나온지 알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납부서를 받지 못하고 위택스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물건지 관할 구청등에 연락하여 납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도 다 나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가까운 구청 재산세과에 가셔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달 말일까지니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재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 등) 콜센터로 전화 후 담당 부서로 연결하여 재산세 부과 담당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정보 때문에 유선상으로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신분증 지참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청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세무서가 아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