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주식 매도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1년정도 전에 주식을 5천만원 정도 증여를 받고 지금 8천만원 정도 되었다면 지금 주식을 팔아도 되나요? 세금이나 다른 문제가 생길수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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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할 때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2025년 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참고로,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의 양도분만이 과세대상이므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부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받는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국내 상장주식으로 소득세밥상 대주주가 아닌 겅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해외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로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까지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천만원 증여후 8천만원 양도시 해당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전혀 관계 없습니다. 1년 전에 증여받은 주식을 현재 파셔도 되며, 해외주식이라면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