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주업종코드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10년전부터 MCT 가공을 하고 있었고 이 업종이 공장등록증에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태조사를 나오나요?
보험 요율은 현재보다 2배가 인상되는데...
소급해서 납부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업종코드는 실제 매출 비중이나 근로자가 실제로 종사하는 업무환경과 실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과거에도 동종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일부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