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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잉어
황금잉어

회사에서 동의 없는 근무형태 변경 후 지각·무단결근 처리하려는 경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존에 5년동안 3조 2교대 근무를 해왔고,

회사는 2026년 2월 1일부터 2조 2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

사전 협의나 면담이 없었고

저는 여러 차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과반수 동의하에 강제류

변경된 2조 2교대 근무표를 기준으로 출근 앱에 스케줄을 등록했고,

해당 근무에 출근하지 않거나 지각할 경우

지각 또는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해당 과반수 동의는 아래와 같이 회사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① 집단적 동의 절차의 실질성 결여(회의방식이 아닌 단순 공지, 개별 전달, 또는 형식적인 동의 취합에 불과함)

② 개별 반대자 협의 절차 부재

• 개별 반대자에 대한 추가 설명 또는 협의 ❌

• 대체 근무안, 유예, 조정안 제시 ❌

• 반대 사유에 대한 검토 또는 답변 ❌

③ 미동의 상태에서의 강제 적용

신청인의 명시적 미동의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 기존 근무형태를 종료한 것으로 처리하고

• 변경된 근무형태를 전제로 출근·근무를 사실상 강제하거나

• 변경된 근무표를 기준으로 근태 처리함

또한 동의하지않은 본인을 근무표에서

일시적으로 제 이름이 제외되었다가

인원 충원 표기 및 신규 채용이 진행된 뒤

다시 근무표에 포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회사에 근무형태 변경의 적법성 및

출근·지각 처리 기준에 대해 질의했으나

명확한 서면 답변 없이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근무형태 변경을 전제로

출근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

2. 이런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았거나 지각한 것을

지각·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3. 추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4. 근로자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 반드시 남겨야 할 대응이나 기록이 있는지?

노동청 진정도 고려 중이며,

현재는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근무형태 변경과 무단결근 처리의 법적 쟁점

    1. 질문 요약 및 상황 정리

    기존 근무형태 3조 2교대(5년간 유지)

    변경 근무형태 2조 2교대(2026년 2월 1일부터)

    근무형태 변경 절차 사전 협의·면담 없음, 본인 명시적 반대, 회사는 과반수 동의 주장(실질적 동의 절차 결여)

    회사 조치 변경된 근무표 기준 출근·지각·결근 처리, 본인 근무표 일시 제외 및 재포함

    질문

    동의 없는 근무형태 변경에 출근의무 발생 여부

    미출근·지각을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 가능 여부

    퇴직금·실업급여 불이익 가능성

    근로자가 남겨야 할 대응·기록 및 안전한 대응방안

    2. 근무형태 변경의 적법성 및 근로자의 출근의무

    2-1. 근무형태(교대제) 변경의 법적 원칙

    ① 원칙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근무시간, 교대제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정해지며, 일방적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판례 근무형태(교대제, 근무시간 등)는 근로조건의 본질적 사항으로,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② 예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동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동조합) 동의 필요(근로기준법 제94조).

    그러나, 실질적 동의 절차(설명, 협의, 이의제기 기회 등)가 결여된 경우, 형식적 동의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③ 개별 근로자 동의 없는 변경의 효력

    개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협의 없이 근무형태를 변경·적용하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큽다.

    출근의무는 기존 근로계약 및 근무형태에 따라 발생하며, 일방적 변경을 전제로 한 출근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2. 무단결근·지각 처리의 정당성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근무형태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지각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판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불이익(결근, 징계 등)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다수.

    특히, 실질적 동의 절차 결여, 개별 협의 부재, 대체안 미제시 등은 회사의 조치가 정당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2-3. 퇴직금·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

    ① 퇴직금

    무단결근 처리가 누적되어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결근의 정당성(동의 없는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불출근)이 인정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실업급여

    자진퇴사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근무조건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근무형태, 시간 등)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및 관련 자료 제출 시,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4. 근로자가 반드시 남겨야 할 대응 및 기록

    아래의 근로기준법과 판례를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① 회사와의 모든 소통 내역(이메일, 문자, 공지, 회의록 등) 보관

    ② 근무형태 변경 반대 의사를 명확히 서면(이메일, 문자 등)으로 남기기

    ③ 근무표 변경, 근태 처리 내역(출근 앱 캡처 등) 저장

    ④ 근무형태 변경 관련 회사 공지, 동의 절차 자료 확보

    ⑤ 노동청 진정 시 진정서 및 제출자료 사본 보관

    제언

    동의 없는 근무형태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출근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에 따른 무단결근·지각 처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판례의 요지 및 결론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질적 동의 절차 결여, 개별 협의 부재 등은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퇴직금·실업급여 등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반드시 관련 자료를 남기고, 필요시 노동청 진정 등 공식 절차를 밟으세요.

    모든 대응은 서면·증거 중심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거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223

    주문

    【원 고】 한국철도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60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형규 외 1인)
    【변론종결】2017.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7. 중앙2015부해176,177/부노26 병합 한국철도공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 사이의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 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31.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28,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나.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은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조합원 수는 약 20,000명이며, 산하에 5개의 지방본부(서울, 대전, 영주, 호남, 부산)를 두고 있다.
    다. 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서울 본부, 수도권 동부 본부, 수도권 서부 본부,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철도노조의 조합원들이다. 참가인들의 철도노조 내 직책은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초심징계위원회와 재심징계위원회를 거친 후 2014. 8. 25.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참가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5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근거하여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징계’란 기재와 같이 파면, 해임,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①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1차 파업’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철도노조가 실시한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이하 ‘1차 파업’)에 참여하였다.②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의 ‘2차 파업’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4. 2. 25. 철도노조가 실시한 불법적인 노동쟁의인 ‘24시간 경고파업’(이하 ‘2차 파업‘)을 기획ㆍ주도하거나 참여하였다.③ 원고가 2014. 2. 17. 화물열차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통합하도록 하면서 수색역의 화물열차 출발검사 업무가 서울차량사업소(차량분야)에서 수색역(영업분야)으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차량사업소의 차량관리원들에게 화물열차 출발검사를 중지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방해 - 업무지시 거부’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4. 2. 17.부터 2014. 3. 20.까지 서울차량사업소의 차량관리원으로서 그 지시를 거부한 채 2회 내지 21회에 걸쳐 열차를 대상으로 출발검사를 시행하였고,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방해 - 주도방해’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4. 2. 17.부터 2014. 3. 20.까지 수색역 선로 내지 승강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수색역장 및 수송담당 역무팀장 등 관리자들의 화물열차 출발검사 업무수행을 다수의 위력으로 방해하여 화물열차 출발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④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순환전보 반대 - 업무 거부’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4. 4. 5.부터 2014. 4. 9.까지 순환전보를 반대하며 조합원 총회 형식으로 쟁의행위를 하였고,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순환전보 반대 -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그 쟁의행위 때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⑤ 원고는 2014. 3. 1.부터 중앙선 청량리역에서 제천역 사이 구간에서 신형전기기관차의 1인 승무를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4. 2. 5.부터 2014. 2. 14.까지 1인 승무 시범운영을 시행하기로 하고, 위 기간 동안 시범운영 열차의 부기관사들에게 시범운영 열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비상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1인승무 - 지시 거부’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4. 2. 10.부터 2014. 2. 14.까지 사이에 부기관사로서 비상대기 근무를 거부하고 1인 승무 시범운영 열차에 무단으로 승차하였고,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1인승무 - 주도방해’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인 승무 시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일시(2014년)방해행위해당 참가인2. 5.부터 2. 7.까지, 2. 10.부터 2. 13.까지 총 7일청량리역에서 불법집회 개최 및 피켓시위, 불법스티커 부착41, 42, 43, 47, 48, 49, 502. 6.위 집회 도중 수도권동부본부 경영인사처장 폭행42, 472. 5., 2. 6.제천기관차승무사업소장 및 지도운용팀장이 1인 승무 시범열차(제1067호)에 승차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저지41, 42, 43, 47, 48, 49, 502. 5.위 시범열차(제1067호) 운전실 무단점거 및 관리자 승차 방해472. 10.부터 2. 13.까지 총 4일시범열차 제1621호(청량리역→ 제천역)와 제1604호(제천역→ 청량리역) 운전실에 무단탑승 하여 관리자 승차 저지 및 열차 운행41, 42, 43, 47, 48, 49, 502. 12. 위 시범열차 제1621호(청량리역→ 제천역)와 제1604호(제천역→ 청량리역)에 무단 승차하여 열차운행 및 폭언 ㆍ 폭력행사472. 19.서울역에서 개최된 2차 파업 총력투쟁선포 기자회견장에서 1인 승무 반대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 있음.49⑥ 참가인 4는 2014. 4. 4.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순환전보 방침에 항의하면서 서울본부 본부장실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서울본부 경영인사처장 등이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 14:50부터 15:50까지 무단점거를 지속하여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⑦ 참가인 17은 순환전보 대상자인 소외 3과 함께 ‘강제전보 철회, 노조탄압 중단 등’을 주장하며 2014. 4. 9. 06:20경부터 2014. 5. 2. 12:30경까지 총 24일간 수색역 구내 서울차량사업소 신세척 10번선 옆 조명철탑을 무단점거하고 “단 한명도 못 보낸다, 강제전출 철회”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철탑 고공농성을 진행하여 원고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도시설물에서 이루어진 불법농성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위 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지속하여 18일간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⑧ 참가인 36은 2014. 4. 11. 10:30경 소외 1,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2, 소외 7, 소외 8 등 철도노조 조합원 약 20명 내지 30명과 함께 수색차량사업소로 몰려가 현장순회 후 돌아오는 수색차량사업소장을 1층 복도에서 붙잡고 둘러싸 발과 주먹으로 가슴, 다리, 머리, 허리 부위 등을 가격하고 근무지정을 취소하라고 하면서 “개새끼 죽여버린다.”, “이 새끼야” 등 협박과 폭언을 하며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2층 기술팀 사무실로 피신한 사업소장을 뒤따라 올라가 사업소장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근무지정을 취소하라며 협박과 폭언을 지속하며 몸을 누르면서 강제로 자리에 앉히는 등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러 온 차량관리팀장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으면서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마. 참가인들은 2014. 10.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14. 일부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아 그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 및 구제신청이 기각된 참가인들은 2015. 2.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7. ‘1차 파업 참여, 1인 승무 - 주도방해,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 방해, 철탑고공농성 및 무단결근 18일, 수색차량사업소장 폭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차 파업 참여, 순환전보에 관한 조합원 총회 참석과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 1인 승무 - 지시거부, 서울본부장실 점거’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부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하여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기각된 참가인들에 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그들의 구제신청은 모두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가. 1, 2차 파업 참여에 관한 각 징계사유의 정당성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1차 파업에 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은 ‘원고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로서 사용자인 원고의 처분 권한 범위 내의 사항이고 원고 소속 철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1차 파업의 목적은 정당하므로, 1차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2차 파업에 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은 2013년 임금협약의 체결이 아니라, 현안사항(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ㆍ손해배상ㆍ가압류의 철회, 순환전보와 1인 승무 반대 등, 이하 ‘이 사건 현안사항‘)의 해결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노동쟁의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이거나 고도의 인사경영권의 결정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2차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차 파업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실행되어 절차상으로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1차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
    (1) 2005. 1.경 원고가 공사로 출범한 이래 누적 경영 적자가 심화되자 철도산업에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구조혁신이 쟁점으로 대두되었고, 2011. 12.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수서역을 기·종점으로 하여 2015년 개통할 예정인 KTX 고속철도 노선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민간개방 및 제2 철도공사 설립 등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2) 법제처는 2012. 3. 15.경 ‘철도공사 이외의 자가 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고, 철도공사의 독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년 상반기까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이미 ‘수서 출발 고속철도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철도사업의 민간개방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적이 있다.
    (4) 철도노조는 2013. 1. 26. ‘철도 민영화 저지, 관제권 강탈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서명활동을 진행하는 등 철도 민영화 반대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5) 국토교통부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간검토위원회」의 철도업 발전구상에 대한 검토의견을 토대로 2013. 6. 14.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 후, 2013. 6. 21.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2013. 6. 26. 이를 확정ㆍ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간선철도를 중심으로 여객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원고가 30%, 공적자금에서 70%를 각 출자하여 설립하는 자회사로 하여금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6) 철도노조는 2013. 6. 13.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철도 민영화 저지 관철을 위한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2013년도 임금요구안을 확정하였으며, ‘대의원 대회의 쟁의 발생결의에 따라 향후 진행할 「철도분할민영화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을 결의한다. 국토교통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라는 내용의 투쟁결의문을 채택하였다.
    (7) 철도노조는 2013. 6. 25.부터 2013. 6. 27.까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20,724명 중 19,016명이 투표하고 16,967명이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투표율 91.8%, 찬성률 89.2%(재적 조합원 대비 81.9%)].
    (8) 철도노조는 2013. 7. 5. 철도노조 위원장 소외 9 명의로 ‘국토교통부가 철도산업을 말아먹는 방안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는 지난 7월 3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을 목표로 전면파업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결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9) 철도노조는 2013. 7. 16.경 서울역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4.경, 2013. 10. 26.경 3차례에 걸쳐 ‘철도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10) 철도노조는 2013. 8. 7. 제3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민영화를 저지하고, 수서발 KTX 법인설립 강행 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중앙쟁의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계획(안)’을 결의하였다.
    (11) 원고와 철도노조는 2013. 10. 14.부터 ‘2013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임금협상 및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등 현안사항에 관한 교섭을 시작하여 2013. 11. 6.까지 실무교섭 5회, 본교섭 2회 합계 총 7회의 교섭을 거쳤다. 교섭과정에서 철도노조는 임금 6.7% 인상과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등을, 원고는 임금 동결 및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수용불가를 각 주장하였고, 노사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교섭이 결렬되었다.
    (12) 철도노조는 2013. 11. 6. 제2회 본교섭에서 구체적으로 ‘수서발 KTX 준비단 해체’와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T/F 중단’을 요구하였다.
    (13) 철도노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3. 11. 9.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무관하게 정부가 수서발 KTX 분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라는 헤드라인 뉴스를, 2013. 11. 14. ‘임금교섭과 무관하게 철도공사 이사회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헤드라인 뉴스를 게시하였다.
    (14) 철도노조는 2013. 11. 12. ‘2013년 임금인상, 철도 민영화 계획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노조의 핵심요구안으로 하여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3. 11. 21. 1차 조정회의, 2013. 11. 27. 2차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노사 양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의견조율이 어렵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27.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 종료’를 결정하였다.
    (15) 철도노조는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20,572명 중 18,780명이 투표하고 15,022명이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투표율 91.3%, 찬성률 80.0%(재적 조합원 대비 73%)].
    (16) 철도노조는 2013. 11. 26. 제5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 전날 또는 당일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고, 2013. 11. 27. 투쟁지침 75호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운영안을 마련하여 파업 시 필수유지 인원을 정하였다.
    (17) 원고 이사회는 2013. 11. 28.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결의를 위한 임시이사회 날짜를 2013. 12. 10.로 결정하였다. 철도노조는 2013. 11. 30. 철도노조 위원장 소외 9 명의의 투쟁명령 제1호를 통해 “전 조합원은 12월 2일부터 주간농성, 12월 5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전 지부의 간부들은 조합원 교육ㆍ대국민 선전전ㆍ현장순회를 통해 총파업 투쟁을 적극 조직한다.”라는 명령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다.
    (18) 철도노조는 2013. 12. 3.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이사회 개최 하루 전날인 12. 9. 09:00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19) 철도노조는 2013. 12. 8. 원고에게 2013. 12. 10. 개최 예정인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출자 관련 논의를 위한 임시이사회’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2013. 12. 8. 20:30까지 원고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교섭에 나서겠다고 하였으나, 원고 사장 소외 10은 같은 날 20:20경 원고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철도노조는 같은 날 21:00경 철도노조 위원장 소외 9 명의의 투쟁명령 제2호를 통해 “전 조합원은 2013년 12월 9일 09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라는 명령을 전 조합원들에게 하달하였다.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제외한 철도노조 조합원 8,639명은 2013. 12. 9. 09:00경부터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등 전국 684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1차 파업에 돌입하였다.
    나) 1차 파업의 실행 과정과 종료
    (1)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1차 파업’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1차 파업에 참여하였다.
    (2) 철도노조는 2013. 12. 9. ‘철도노동자는 열차를 멈춰서라도 잘못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철도공사의 임시이사회 개최를 막기 위해 오늘 9시를 기해 철도노동자는 총파업에 돌입합니다’라는 내용의 총파업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3) 원고는 1차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5차례[1차: 2013. 12. 9., 2차: 2013. 12. 10.(즉시), 3차: 2013. 12. 10.(같은 날 19:00까지), 4차: 2013. 12. 18.(다음날 09:00까지), 5차: 2013. 12. 27.(같은 날 24:00까지), 소괄호 안은 복귀시한을 의미함]에 걸쳐 1차 파업이 불법파업에 해당함을 알리고 근무지로 복귀하라는 내용의 업무복귀 지시를 하였다.
    (4) 철도노조는 민주노총,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2013. 12. 19. 서울광장에서 6,000여 명을 동원하여 ‘철도 민영화 저지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5) 철도노조는 2013. 12. 30. 여ㆍ야당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사항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원고, 철도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며,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1차 파업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철도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장 투쟁명령 제5호를 통하여 2013. 12. 31. 11:00를 기해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하면서 1차 파업을 종료하였다.
    (6) 1차 파업이 진행된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23일 동안 KTX 열차 649회,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6,245회, 화물열차 3,333회의 운행이 중단되었다.
    (7)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노조가 1차 파업에 돌입하기 전인 2013. 12. 6.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은 1차 파업이 개시된 이후인 2013. 12. 11.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8) 원고는 2013. 12.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설립할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 및 출자계획(원고 41%, 공적자금 59%), 원고의 재원조달계획, 수서발 KTX 노선의 사업내용이 포함된 ‘수서발 KTX 법인 설립계획’을 의결하였다.
    다) 2차 파업에 이른 경위
    (1) 원고와 철도노조는 1차 파업 후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현안사항에 관하여 2014. 2. 5. 실무자 사전 협의를, 2014. 2. 13., 2014. 2. 20. 실무교섭을, 2014. 2. 24. 본교섭을 하였는데,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2) 철도노조는 2014. 2. 25.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현안사항 해결을 요구하며 2차 파업을 실행하였다.
    (3)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2차 파업’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차 파업에 참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8, 30, 35, 39, 40, 41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1, 2차 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가 상대방의 태도와 주변 상황의 변화, 쟁의행위 자체가 향후 어떠한 규범적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검토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진행되는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교섭의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행위를 전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1차 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1) 1차 파업의 주된 목적
    (가) 원고는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을 정부 정책인 ‘철도 민영화 저지’라고 주장하는 반면, 참가인들은 이를 ‘원고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라고 주장한다.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① 2013. 1. 26. ‘철도 민영화 저지, 관제권 강탈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서명활동을 진행하는 등 철도 민영화 반대활동을 전개하였던 점, ② 2013. 6. 13.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였던 점, ③ 2013. 7. 16.경 서울역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4.경, 2013. 10. 26.경 3차례에 걸쳐 ‘철도 민영화 반대 범국민 대회’를 개최하였던 점, ④ 각종 투쟁지침, 투쟁명령, 위원장 담화문, 철도노조 홈페이지 헤드라인 뉴스 등을 통하여 철도 민영화 반대ㆍ저지 입장을 명백히 하였던 점, ⑤ 민주노총,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2013. 12. 19. 서울광장에서 6,000여 명을 동원하여 ‘철도 민영화 저지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철도노조는 2011. 말경부터 1차 파업을 전후하여서까지 ‘철도민영화 반대, 저지’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대외적·정치적 투쟁목표로 제시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사항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는 별개로 노동조합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체로서 위와 같은 목적을 벗어난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철도노조가 내건 대외적·정치적 투쟁목표를 바로 쟁의행위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저지’를 곧바로 1차 파업의 목적으로 삼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앞서 본 원고와 철도노조 사이의 교섭 내용 및 과정, 1차 파업에 이른 경위, 원고와 철도노조가 한 언동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정부의 정책에 해당하여 사용자인 원고에게 처분할 권한이 없는 ‘철도 민영화 저지’를 관철할 목적으로 1차 파업에 나아갔다기보다는 원고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원고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1차 파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철도노조는 2011년 말경 국토해양부에서 KTX 민간개방을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그때부터 각종 집회 등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나, ‘철도 민영화 반대’를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업하지는 않았다.
    ②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2013. 6. 26.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하자 2013. 6. 25.부터 2013. 6. 27.까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가결하였으나,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지 않았다.
    ③ 철도노조는 2013. 10. 14.부터 진행된 원고와의 교섭에서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등을 주로 주장하였고, 2013. 11. 6. 제2회 본교섭에서 구체적으로 ‘수서발 KTX 준비단 해체’와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T/F 중단’을 요구하였을 뿐, 원고에 대하여 정부정책인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철회를 직접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철도노조는 2013. 11. 12.자 임시대의원대회결의문, 2013. 11. 12.자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2013. 12. 3.자 기자회견문, 2013. 12. 9.자 총파업 대국민 호소문, 철도노조 홈페이지 헤드라인 뉴스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파업 목적을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라고 분명히 밝혔다.
    ⑤ 2015년 개통예정이었던 수서발 고속철도에 대한 민간경쟁체제 도입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정책으로, 원고는 2013년 상반기까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점, 원고는 이미 ‘수서 출발 고속철도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철도사업의 민간 개방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사실이 있는 점, 정부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이사회 등 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사회 결정을 통한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원칙적으로 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는 점, 원고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정부의 영향력이 있고,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반한 경영상 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어려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는 원고에게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⑥ 철도노조는 1차 파업의 시기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를 하기 위한 원고 이사회 개최일에 맞추어 정하였다.
    (2) 1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 여부
    (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원고의 출자 여부에 관하여 원고 이사회가 그 가부를 결의하는 것은 경영주체인 원고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다.
    또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관한 원고 이사회의 결의는 원고가 공적자금과 함께 자본금을 출자하여 신설되는 수서발 KTX 고속철도 노선을 운영할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일 뿐 거기에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구체적인 인사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 이사회의 수서발 KTX 출자 결의가 인력의 재배치, 대규모 감축, 근로조건의 후퇴 등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필연적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수서발 KTX 법인이 별도로 설립되는 경우 참가인들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처럼 근로조건의 변경 또는 후퇴 등이 일부 사실상 예상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논의되거나 교섭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서발 KTX 법인의 출자ㆍ설립으로 예상되는 근로조건의 후퇴 등의 사정을 원고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인 수서발 KTX 법인의 출자ㆍ설립 문제 자체에 결부시켜 수서발 KTX 법인의 출자ㆍ설립 문제가 곧바로 근로조건의 유지ㆍ향상과 관련된 문제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수서발 KTX 법인의 출자ㆍ설립에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1차 파업의 목적은 원고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전히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출자 의결행위는 ① 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만이 철도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반하는 점, ③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미FTA 상 유보조항을 철회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④ 이후 미칠 파장과 심대한 영향을 고려함이 없이 추진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수서발 KTX 법인의 설립을 추진하였던 것이므로, 1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단기적인 재무상황 악화 예측(단기적으로 원고의 재무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에만 근거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인한 경영성과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여부는 원고 이사회의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원고 이사회가 수서발 KTX 법인에 출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적자 누적 등 경영성과 부실의 문제는 2005. 1.경부터 제기되어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2011. 12.경부터 신설되는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을 원고가 아닌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 맡기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법인의 설립을 주된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면서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간검토위원회의 검토와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점, ③ 법제처는 2012. 3. 15.경 ‘철도공사 이외의 자가 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고, 철도공사의 독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던 점, ④ 원고 이사회는 위와 같은 절차와 판단에 따라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출자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서 이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사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출자 의결을 추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결국 1차 파업의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1차 파업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1차 파업’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이 위법한 1차 파업에 참가한 것은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원고의 인사규정 제5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2차 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 ‘이 사건 현안사항 해결’이라고 볼만한 사정
    ① 원고와 철도노조는 2006년경부터 정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임금협상을 하여 왔는데, 2013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정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은 전년 대비 ‘2.8% 인상’이었다. 철도노조는 2013. 7. 18. 2013년 임금협약의 교섭안으로 경제성장률과 10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단순 합산하여 산정한 6.7%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② 원고는 2013. 11.경 철도노조에 정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 2.8% 임금 인상분에 따라 확보한 예산을 정부경영평가 방침 변경에 따라 인건비로 이미 사용하여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철도노조는 1차 파업에 돌입하기 전부터 2차 파업에 이를 때까지 6.7% 임금인상을 고수하였다.
    ③ 철도노조는 2014. 1. 3. ‘2014년 제1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소집을 공고하고, 2014. 1. 7.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현장에서의 투쟁사업 계획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1차 파업에 따른 징계와 강제전보를 막아낼 수 있는 적극적인 투쟁지침을 위원장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민주노총이 2015. 1. 3. 발행한 총파업 교육지에 따르면, 철도노조의 위 현장투쟁 결의대회에 약 5,62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철도노조는 2014. 1. 3. 원고에게 「철도노조는 미해결된 2013년 임금교섭 해결과 1차 파업으로 인해 발생된 현장마찰 해소와 더 나아가 노사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이에 철도노조는 2013년 임금교섭과 이 사건 현안사항이 노사 당사자 간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며 교섭을 제안한다」는 내용으로 2014. 1. 6.자 임금교섭을 제안하고, 2014. 1. 8. 「원고의 주장대로 1차 파업이 종료되고 조합원이 현장에 복귀하였음에도 업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원고가 500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에 대해 1차 파업의 기획ㆍ주도, 참여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직위해제를 남발하는 등 ‘노조 길들이기’로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