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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일반적으로잘생긴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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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돈을 안갚습니다. 법적으로 제재 가능한게 있을까요?

직장상사 A에게 300만원을 빌려준지 2주가 지난 상황인데 원래 주기로한 날짜를 2번이나 미뤘습니다. 안줄것 같은데 최대한 법적으로 가압을 신청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내역은 토스에 자기이름으로된 통장에 보낸 300만원이랑 카톡으로도 돈을 정확한 날짜에 갚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신 카톡엔 금액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지금 제 카톡도 씹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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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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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변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압박을 느껴서 변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사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스 이체 내역과 카톡 대화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먼저 시도해볼 만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부합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300만원이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되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두 방법 모두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관계를 고려해 원만한 해결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에게 마지막으로 상환 계획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대여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