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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족제비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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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24만원 정도도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실수로 A 거래처에 보낼 돈 36만원을

B라는 회사로 잘못 송금하였는데, 1년이 지나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연락을 하여 받으려 했으나, B대표는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

당장에 줄 돈이 없다며, 차일 피일 미루다 2년이란 시간동안 12만원을 갚고

올해 9월부터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8월경에 전화할때는 갚겠다고 하더니 기다려달라하더니

지금은 아예 연락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사업자 이름,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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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및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라 3천만원 미만의 금전지급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6만원의 금전지급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라는 간소한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후 이를 가지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