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24만원 정도도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실수로 A 거래처에 보낼 돈 36만원을
B라는 회사로 잘못 송금하였는데, 1년이 지나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연락을 하여 받으려 했으나, B대표는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
당장에 줄 돈이 없다며, 차일 피일 미루다 2년이란 시간동안 12만원을 갚고
올해 9월부터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8월경에 전화할때는 갚겠다고 하더니 기다려달라하더니
지금은 아예 연락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사업자 이름,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및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라 3천만원 미만의 금전지급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6만원의 금전지급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라는 간소한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소액심판을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금원을 가지고 소액심판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 등의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법적 절차의 실익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후 이를 가지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