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이사 형사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라는 법인거래처로 부터 24년부터 2년정도 거래를 진행하다가 25년 10월부터 ~ 26년3월까지 미수금이 있습니다 돈을 계속준다고 미루다가 현재까지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받아놓은상태 입니다 금액은3500만원정도 됩니다

법인은 돈을받기 어려운걸 알고있으나

제가 조사를해보니 26년1월부터 B라는 법인으로 등록해 ( A에서 거래하는 거래처를 B라는 법인 거래처로 변경해서 영업 진행하였습니다 ) 저희는 모르고 계속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미수금 수급이안되니 5월달에야 이런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경우 미수금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수있을까요?

당시 직원들 카톡 및 전화녹취본으로 증거자료도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에 사기죄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정확한 자료 확인 및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검토를 기초로 법리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및 증거자료 정리를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래를 진행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나. 다만 형사고소를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미수금이 발생하는 시점에 별도의 법인(B)을 설립하여 기존 거래처를 이전하고, A법인은 채무만 남겨둔 정황이 있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험상 수사기관은 "원래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못 준 것인지"와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 없이 거래한 것인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편입니다.

    다. 현실적으로는 민사집행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명령을 받아두셨다면 A법인 명의 재산,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보셔야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도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형사고소를 검토할 만한 정황은 있어 보이지만 현재 자료만으로 사기죄 성립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집행 절차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기존 법인에 대해서 폐업을 예정하고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