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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1.07

1가구 2주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문의 입니다.

우리 둘 부부의 집이 2채입니다. 1채는 현재 거주중이고 1채는 월세 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업자를 내는게 유리할까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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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가구 1주택 외(고가주택은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따라서, 미등록 시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가산세가 작기 때문에(월세 60만원인 경우 1년에 14,400원)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가산세를 매겨 신고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택 임대 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15.4%의 세율로 주택임대소득만은 분리과세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등록임대주택(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인 경우 필요경비 60%를 인정받고 공제금액도 4백만원에 요건 해당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 50%를 인정받고 공제금액은 2백만원만 적용 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중이면서 1개의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주택임대소득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기준시가 9억원이하의 주택의 월세수입 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대상이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2채이상이라면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주택임대수입 x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50%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1년간 임대료의 0.2%의 가산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이 작다면 세무서 입장에서 일일이 전화하여 가산세 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