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보상 대물보상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이번에 자동차 보험을 하나 신청하려고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자동차보험 대인보상 대물보상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어떤 단어인지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대인보상과 대물보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보상은 사람에 대한 보상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경우 이루어지는 보상입니다.

    대물보상은 차량 또는 물건, 시설물등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대인은 고정으로 최대한도까지 설정이 되지만

    대물은 최대한도를 지정해 주어야합니다.

    외제차 사고나 도로 기물, 건물등을 보상해 줄때 필요하기 때문에

    한도를 5억이나 10억정도 설정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내는 보험료는 5억이나 10억이나 큰 차이가 없으니 높은 금액으로 해두는게 좋습니다.

  • 대인배상과 대물 배상은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 대인배상은 사람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며, 사고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보상합니다.

    • 대물 배상은 물건에 대한 보상을 뜻하며,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등을 보장합니다.

  •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은 말 그대로 돼 있는 사람 괴물은 자동차를 말합니다 보통 대인 대상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무제한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 대물 같은 경우에는 3억 아니면 5억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