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어떤걸??

2023. 04. 05. 18:41
자동차 보험들 때 인터넷으로 비교후 가입을 합니다.

이때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둘중에 어떤걸 선택을 해야하는건가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해야하는건가요??

조금 검색하여 살펴보니..

자동차 상해 쪽을 더 추천하시긴 합니다.


정확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본인 몸에 손해에 대한 부분만 보상이 되고

자동차상해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손해 된부분을 보상 해주니

범위 더 광범위하게 보장 받습니다.

자상으로 가입 하면 됩니다.

2023. 04. 0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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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기 신체사고는 부상의 등급에 따라 보장금액이 나뉘어 보장이 되지만 자동차상해는 등급에 상관없이 치료비, 휴업손해, 기타비용등에 대해서 보장을 두루 해주니 사고에 따라서 혜택을 더 좋게 볼 수 있는 것은 자동차상해입니다.

    2023. 04. 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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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부상 등급별 보험금액 한도 내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나, 자동차상해의 경우 부상 등급에 관계없이 가입금액 한도 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지급됩니다. 상해급수에 따른 보상이 아닌 치료비 전액, 위자료, 휴업손해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상해를 가입해야됩니다.

      2. 보험료가 비싸지만 사고 발생 시 보장금액이 큰 자동차상해를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면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2023. 04. 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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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고령인 경우에 자기 신체 사고 담보를 높게 가입한 경우만 아닌 경우 자동차 상해가 훨씬 유리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나 자동차 상해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 수익액 등

        실제 손해를 보상하고 치료비에 대해서도 총 한도(2억, 5억 등)안에서 모든 금액이 보상이 되기에 보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 04. 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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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실꺼 같습니다. 자상을 하는 이유는 더 많은 범위를 보상해주기 때문입니다.

          2023. 04. 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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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자기신체 사고가 나을 듯합니다 .

            다만 둘다 가입하시는게 좋을것이 그렇게 보험료에 차이가 많이 없어 같이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023. 04. 0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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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둘중에 어떤걸 선택을 해야하는건가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해야하는건가요??

              : 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동일한 담보로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담보로,

              둘 중 하나를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확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자동차상해 담보는 자기신체사고의 업그레이드된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과실로 단독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기신체사고담보를 가입한 경우에는 상해정도, 가입금액에 따라 일정 치료비가 보상이 되나,

              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금액범위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등 합의금까지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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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액을 정하는데 과실률을 반영한다.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제하고 보상해준다는 것이다. 1급~14급까지 급수가 나누어져있고, 그에 따른 보상한도가 정해져있다. 또한 부상의 경우,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보상해준다.

                ​-자상: 자손과 달리 과실을 따지지 않고, 대인배상처럼 가입 보장액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전부 보상해준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위자료 + 휴업손해액 + 합의금 + 장례비 등도 함께 보상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보상한도도 자손보다 더 높게 설정할 수 있다..

                자상이 한도와 범위가 넓어서 자상으로 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2023. 04. 0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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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손해사정 고도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하시는게 사고ㅠ빌생시 훨씬 좋습니다.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의 보상전제 조건은 같은나, 보상한도 적용 방법이 다릅니다


                  자신은 부상급수별 한도를 적용하고

                  자상은 가입금액을 총한도로 합니다

                  2023. 04. 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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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에잇어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담보에 대하여 담보시 조금 보험료차이는 나지만적극적으로 자동차상해담보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하여 본인이 다칠경우 자기신체사고는 급수한도내에서만 의료비를 지급하며 자동차상해담보는 대인합의와 비슷하게 위자료및 휴업손해 등을 지급합니다


                    2023. 04. 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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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른 보상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지급합니다.

                      자동차 상해는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자동차 상해가 좀 더 보상이 좋은 보험입니다.

                      2023. 04. 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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