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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견이121
잘웃는두견이12122.07.27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 보상내용 중에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두가지가 있는걸로 압니다.

둘 차이가 어떻게 되며 어떤걸로 가입하는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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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와 자동차 상해의 경우 운전자의 부상이나 사망 사고(단독사고나 과실이 많은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자기신체는 상해 급수별 치료비 한도내에서 실제로 지급된 치료비만 보상을 하게 되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상해가 좀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범위

    자기신체손해 : 등급별 금액에서 실제로 사용된 치료비만 보상

    자동차상해 : 실제 치료비 + 휴업손해, 위자료 등에 대해서 보상(실제적인 손해에 대해서 보상)

    보상처리(대부분 자동차 사고는 쌍방과실입니다.)

    자기신체손해 : 쌍방과실시 본인 과실에 대해만 청구가능하고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동차상해 : 과실비율 상관없이 보험사에서 100% 선보상후 처리 간단히 해결.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상해는 자상이라고 하며,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 합니다.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기타손해, 향후치료비등 보상범위가 넓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자손이라고 하며,자동차사고로 인해 신체에 대한 손해만 보상하기에

    한정된 범위에서만 보상을 합니다.

    자상은 대인2무한

    자손은 대인1 이라고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둘 차이가 어떻게 되며 어떤걸로 가입하는게 유리한가요?

    :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는 모두 해당 차량 운전자, 가족등이 다쳤을 때 보상하는 담보로,

    예를 들어보면, 단독사고로 차주가 전봇대를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면,

    자동차상해는 해당 상해에 따라 일정금액 즉 가입금액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간병비등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신체사고는 해당 상해의 정도에 따른 상해급수한도액( 통상 자동차상해보다 적음) 범위내에서 치료비만 보상이 하는 담보입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 상해가 자기신체사고보다 한단계 높은 보상의 담보로 보험료도 더 비싼 담보로 당연히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은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자기신체사고보다는 더 비쌉니다.

    그러나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신체(자손)이나 자동차상해의 경우 자동차 사고시 본인 과실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입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은 자기신체사고의 보장이 더 제한적지만 보험료는 더 저렴하고, 자동차상해의 보장이 더 폭넓지만 가격은 비쌉니다. 실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구입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기신체사고가 가격 측면에서 우위에, 자동차상해는 보장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이 이 두 보장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자손의 경우 부상 급수별 치료비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지급하게 되며 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자배법시행령상 후유장해 급수에 따라 급수별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자상의 경우 가입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후유장해 발생시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상해 특약이 자기신체사고특약에 비해 사고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있으나 보험료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가 유리하며 실제로 보험료도 자동차 상해가 비쌉니다.

    일단 자기 신체 사고는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을 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제일

    안 좋은 부분입니다.

    자동차 상해는 한도 금액을 설정할 수 있지만 그 금액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되므로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자기신체사고보다 유리한 부분이며 한도 금액 자체도 자동차 상해가 더 높으며 자기 신체 사고는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지만 자동차 상해는 본인의 과실이나 단독 사고라도 위자료, 휴업 손해, 상실 수익액등 대인 지급

    기준에 준하여 보상을 하게 되어 무조건 자동차 상해가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상해로 가입을 하셔야 하구요.

    자기신체사고는 부상급수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자동차상해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