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도 진행되지 않는 신용 불량자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0. 08. 20. 02:33

안녕하세요

개인회생도 진행되지 않는 신용 불량자도 노동청에

의뢰하여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영업 형태의 업장에서 일했을 경우입니다.

소득신고나 세금을 전혀 내고 있지도 않고 있고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후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신용불량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 08. 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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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관계의 정리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용불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경제적 활동이나 집행 등의 위험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으로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관련 근로자라고 하는 점을 소명하기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관련하여 현금 등으로 받은 점을 근로자 인정의 증거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조치를 하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20. 08. 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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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과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질문자님이 신용불량자인거와는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8. 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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