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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토끼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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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집은 무주택에 속하나요?

리에 위치한 2010년에 완공된 주택을 2015년에 매입했습니다.

평수는 21평이고 주말에 가끔 내려가 쉬었다가 올라옵니다.

주택청약은 계속넣고 있어서 조만간에 청약신청을 넣을 계획인데, 시골에 있는 저집이 유주택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무주택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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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한다면 민영주댁 일반 공급 청약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 <소형저가주택>이 있습니다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격이란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 보유할 경우에 한정합니다.
      만일 보유주택이 전용면적60제곱미터 (약18평)을 초과한다면 해당되지 않을 것 입니다.
      이것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분 청약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보다 유효한 기준은 해당 주택의 분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주택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주택이 정상적인 등기된 상황이라면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주택수 산정에서 실거주 여부나 사용횟수에 따라 주택수 산정을 하는것이 아닌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래도 1주택입니다.

      시골집도 주택은 주택입니다.

      무주택은 오피스텔 보유 밖에 안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주택 개념에 들어가는 건 모두 1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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