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은 절도죄 성립되는 건가요?

창백****
2020. 09. 08. 09:49

저희 삼촌이 며칠전에 은행에 들렀다가 핸드폰이 놓여져있는걸 봤나봐요 그래서 무슨 의도인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 핸드폰을 집으로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그 핸드폰이 기자의 폰이였고 다행히 합의를 봤어요 근데 또 검찰한테 넘겨져서 수사 받는다는데 절도죄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외형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인지, 절도죄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리고 핵심은 핸드폰의 점유 인정여부인데, 은행에 있던 핸드폰이라면 핸드폰 소유자가 충분히 찾으러 올수 있는상황이라고 보이므로 핸드폰 소유자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핸드폰 소유자의 점유가 부정되더라도 은행의 점유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 아니므로 해당사안에서 불법적으로 취거를 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두개의 판결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판시사항】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당구장에서 주운 금반지를 처분한 자의 죄책

【판결요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판시사항】

고속버스 승객이 차내에 있는 유실물을 가져 간 경우의 죄책(=점유이탈물횡령죄)

【판결요지】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2020. 09. 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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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 내지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한 상황이므로 검찰에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보다 기수사된 자료를 토대로 처분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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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유실한 물품이더라도 일정한 장소, 즉 은행 등의 일정 장소에 있는 경우 그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이는 절도죄 내지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020. 09. 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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