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노조원인 경우에 파업투쟁중인 공장에 진입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노조원인 경우에 파업투쟁중인 공장에 진입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은,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에 지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이 노조원들의 폭행,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행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실행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파업투쟁에 가담하게 된 경위, 위 파업투쟁 및 폭력사태의 경위와 진행 과정,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 그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판단을 긍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기재하신 행위 역시 위와 같이 암묵적인 공모나 본질적인 기여 등이 확인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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