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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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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노조원인 경우에 파업투쟁중인 공장에 진입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노조원인 경우에 파업투쟁중인 공장에 진입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은,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에 지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이 노조원들의 폭행,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행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실행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파업투쟁에 가담하게 된 경위, 위 파업투쟁 및 폭력사태의 경위와 진행 과정,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 그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판단을 긍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기재하신 행위 역시 위와 같이 암묵적인 공모나 본질적인 기여 등이 확인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