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되면 기본적인 인권은 없게 되나요?

교도소에 수감되서 벌을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권도 말살되게 되는건가 해서요. 아니면 기본적인 인권은 가지고 있는건가 햇갈려서요.

점점 필리핀같은 나라처럼 교도소가 그리 되가는걸 보니 수감되면 인권은 어떻게 되나 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나쁜짓을해서 교도소를 간다면 인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인권이 필요하다면 죄를 짖징않으면 되겠죠.그런사람들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보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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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아닙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과 헌법상 기본권은 보장됩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로 ‘신체의 자유’와 이에 수반되는 일부 자유(거주·이전의 자유, 정치적 권리 등)가 제한될 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까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되는 주요 기본권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명권: 비인도적이거나 잔혹한 형벌, 고문, 부당한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질병 발생 시 필요한 적절한 치료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통신 및 접견의 자유: 가족이나 지인과의 서신 교환, 면회, 변호인과의 접견권이 보장됩니다.

    • 종교 및 종교활동의 자유: 시설 내에서 종교적 의식을 행하거나 교리를 접할 자유가 유지됩니다.

    • 청구권: 시설 내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가 발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심판,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교도소에 수감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화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다시 일반 시민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 인권은 가지고있죵 교도소가 범죄자들 가둬놓는데긴 하지만 동시에 범죄자들 교정하고 교화하는 시설이기도 하니까요 인간대우는 해줍니다

  • 교도소에 들어간다고 기본적인 인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의 자유 등 형벌로 제한되는 권리는 있지만 인간의 존엄, 건강권, 의료받을 권리 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관련 법도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 줍니다. 일단 수면 시간이 보장되고, 밥도 제대로 주고요.

    최근에 폭염 관련해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 하나로 인권이 전부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