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과 헌법상 기본권은 보장됩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로 ‘신체의 자유’와 이에 수반되는 일부 자유(거주·이전의 자유, 정치적 권리 등)가 제한될 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까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되는 주요 기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명권: 비인도적이거나 잔혹한 형벌, 고문, 부당한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질병 발생 시 필요한 적절한 치료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통신 및 접견의 자유: 가족이나 지인과의 서신 교환, 면회, 변호인과의 접견권이 보장됩니다.
종교 및 종교활동의 자유: 시설 내에서 종교적 의식을 행하거나 교리를 접할 자유가 유지됩니다.
청구권: 시설 내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가 발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심판,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