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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배임죄 및 기타 범죄와 관련이 있을까요??

회사 내에 약품 3통(20만원정도, 유해화학물질x)을 임시로 폐기물 창고에 보관하며 관리인과 담당자에게 여러차례 컨테이너 창고가 들어오면 다시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했으나 관리인이 이미 다시 가져간줄 알고 착각하여 폐기물 창고에 있는 물품들(약품포함)을 포함하여

업체를 통해 반출해버렸습니다

다시 회수 할려했으나 업체가 힘들꺼 같다하며 결국 폐기처리하게될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임죄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상황은 배임죄나 횡령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약품은 회사 소유 자산으로, 귀하가 이를 임시로 보관하다 관리인의 착오로 폐기된 것이므로, 고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내부 관리상 과실로 인한 손실이라면 회사 규정에 따른 행정적 책임 정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저버려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귀하가 관리인의 착오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없고, 고의가 입증되지 않습니다. 또한 약품을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횡령죄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혹시 회사 내부에서 손해배상이나 징계를 검토하더라도, 폐기 경위와 관리인의 착오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인에게 약품 보관과 회수 계획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 문자, 메신저 기록, 회의록 등을 제출하면 충분히 고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단순 관리상 과실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회사 자산이 폐기되었다면 관리인의 착오 여부와 폐기업체의 처리기록을 확인해, 내부 절차상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회사 내규에 따라 경위서를 작성해 두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동일한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자산 반출·보관 절차를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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