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폐하꼐서 구속취소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통령폐하꼐서 구속취소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차계엄도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앞으로 절차나 단계가 뭐가 남았나요
탄핵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구속취소가 결정이 되었는데 검찰이 7일 이내에 항소하여 다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완전 감옥에서 나오진 못했습니다
탄핵결정은 다음주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통령이 구속취하 되었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속 취하가 되었다는 것은 구속 과정 중에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으로
바로 석방되지 않고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구속은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나가 관저에 머물 수 있게 되지만
아직 탄핵 심판이 진행중이므로 대통령 직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게 되며
탄핵이 기각되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완전히 복귀할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이르면 다음 주 내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는 법원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신병이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을 뜻하지만, 수사나 재판 절차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구속취소로 인해 대통령의 권한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탄핵 절차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탄핵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 결정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이로써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구속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구속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구속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필요한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구속이 취소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