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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크낙새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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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월~목 / 9시 ~ 18시 근무로 작성했습니다.

만약 일주일은 월~목, 9시~18시 정상근무해서 주휴수당 정상적으로 계산하고 다른 일주일은 요일은 정상 출근(월~목)했으나, 목요일 근무시간이 12시~21시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작성된 근무시간(9시~18시)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는게 맞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시)

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 : 월~목

근무시간 : 9시 ~ 18시

8월 실제 근무

-1주차 근무 : 월~목, 9시~18시 =주휴수당 계산ㅇ

-2주차 근무 : 월~목, 정상출근

월~수요일 9시~18시 근무, 목요일은 12시~21시 근무 = 주휴수당 계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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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그 날 출근해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시~21시로 근무한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개근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였다면 도중에 조퇴, 지각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