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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특히빛나는연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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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억 5천 초과분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요. 시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어서 결혼할때 1억5천까지 지원을 해주시는데

만약 추가로 저희에게 더 증여를 해주시고 싶은경우에

시부모님 통장 > 친구 > 저희 / 시부모님 통장 > 형님 > 저희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더 지원을 해주셔도 되나요?

또는 저희 부모님 통장에 입금시키셨다가 저희에게 주셔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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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무래도 추가 증여하시는 금액이 크시다면

    추후에 세무서에서 소명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명을 못하시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시고 추가적으로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시부모님이고 수증자가 본인부부라면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