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금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차이점?
대출 신청할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을 선택하라고 나오더군요
1. 소득이 적은 (연3천 5백만) 저한테는 어느방법이 부담이 적고 유리할까요?
2. 연말정산때 대출받은 금액도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과 무관하지만, 소득이 적다면 원리금 상환이 적절해보입니다. 경제/금융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일반 대출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관련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