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퇴실 간 임대인과 분쟁 도와주세요…

월세 3년 거주 후 퇴실 간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의 말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분쟁 내용
가. 제가 설치하지 않은 문틈,창틀 방풍 스펀지 제거 비용 요청
나. 양측 모두 증빙 불가하자 임대인 측에서 청소비 전체 청구(입주 전 큰 하자에 대한 부분은 사진을 다 찍어놔서 소명 완료)
1) 계약서 특약 : 청소상태 미비할 경우 15만원 부담 기재
- 퇴실 후 집주인 분께서 청소상태 확인 간 깨끗하다고 답변 하였음(녹취록 보유)
- 위 내용 언급 간 스펀지 얘기를 꺼내었으며 설치 사실 없다고 하자 3년 거주하였는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믿냐며 갑자기 청소 상태 불량하다는 명목으로 청소비 전액 청구

2. 계약서 및 녹취 기준으로 얘기를하자 자기는 모르겠으니 고소를 하던 법정에서 보자고하는 상황
위 대화를 하면서 제 고향인 경상도 얘기를 꺼내시고 감정적인 언행으로 인해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거주 중 발생한 인위적인 변형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만, 본인이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의 제거나 청소 비용을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퇴실 시점에 임대인이 청소 상태가 깨끗하다고 인정한 녹취록이 있다면, 이후 변심하여 청소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발언으로 인해 심적 고통이 크시겠지만, 현재 확보하신 사진과 녹취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보시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하신다면 상황을 충분히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