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 사업주가 인정은 하는데
사업주가 체불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나용?? 그럼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실제 지불 능력이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나용??- > 경우에 따라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 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방향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대지급금은 종류별 요건이 다르니 조금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시 고용노동부내지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