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 사업주가 인정은 하는데

사업주가 체불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나용?? 그럼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실제 지불 능력이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나용??- > 경우에 따라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 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방향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대지급금은 종류별 요건이 다르니 조금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시 고용노동부내지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