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월보수액이란 무엇인가요?

2021. 11. 20. 07:20

제가 회사 다닌지 4개월차 인데

건강보험 홈페이지 확인결과 월보수액이 동일해서

질문드립니다

건강보험에서 월보수액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실제 월급 보다 월보수액이 더 적게 등록이 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급여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월보수액이 더 적습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2021. 11. 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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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월보수산정액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월정급여이나 정확한 것은 세법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이나 재직 중인 회사에 정확한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1. 2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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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에 신고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나 각종 상여금등으로 인하여 실제급여와 상이할수 있습니다.

      실제급여보다 월보수액이 작거나 많더라도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년 3월에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실제급여보다 월보수액지 작아서 적게 내고 있는 보험료는 내년 4월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반대로 월보수액이 실제급여보다 큰경우에는 환급해 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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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월 급여는 과세가 되는 급여이므로 비과세 되는 급여는 제외됩니다.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등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및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급여는 전년도 급여이고, 다음연도 4월에 건강보험료가 올해 급여에 맞게 재정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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