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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유예란게 무슨 의미인가요? (통신사)

통신사가 수사 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통지 유예를 하게된다고 들었는데

“통지 유예”는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하는 ‘사후통지’를 미루는 것이고, 당사자의 통신사에 대한 직접 열람 요구까지 법이 일괄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저게 맞는 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등은 피의자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사건관계인 명예·사생활 침해 우려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이 통지 유예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통지 유예의 의미는 수사기관이 이용자에게 하는 사후 통지를 일정 기간 미루는 조치로, 수사 진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는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용자가 통신사에 대한 직접 열람 요구를 법적으로 일괄적으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통지 유예 결정 시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대행기관)에 이를 통보하므로, 이용자가 통신사에 열람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유예 사실을 안내할 수 있지만, 이용자의 정보열람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다만 실무상 유예 기간 중 통신사는 수사기관의 지침에 따라 열람 응답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통지 유예의 의미
      통지 유예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나 위치정보 등을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았을 때, 그 사실을 이용자 본인에게 알려야 하는 사후통지를 일정 기간 미루는 조치를 말합니다. 수사의 비밀 유지, 증거 인멸 방지, 공범 수사 등을 이유로 법원이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통지 유예는 수사기관의 사후통지 의무를 잠시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 통신사에 대한 이용자 권리와의 관계
      통지 유예는 수사기관이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을 미루는 제도일 뿐, 법률상 이용자가 통신사에 대해 가지는 정보 열람·확인 요구권 자체를 일괄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용자가 통신사에 직접 자신의 정보 제공 여부를 문의하거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 실제 운용상 제한
      다만 실무에서는 통신사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또는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통지 유예 제도 그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수사 방해 우려와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고려한 통신사의 대응입니다.

    • 정리
      결론적으로 통지 유예는 수사기관의 사후통지를 미루는 제도이고, 이용자의 통신사에 대한 직접적인 열람 요구를 법이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수사 종료나 유예 해제 전까지 정보 확인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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