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살가운나팔새211
살가운나팔새211

개인사업자 폰요금 매입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기존 3대통신사에서 알뜰폰통신사로 옮겼습니다.

알뜰폰 개통은 개인명의로만 가능하고 이후 신청을 통해 사업자명의로 바꿔야한다더군요.

▲기존통신사 사업자명의에서 개인명의로 변경 -> 알뜰폰 개인명의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1.해당 월 기존통신사 폰요금이 개인명의로 변경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

▲2.알뜰폰 이벤트혜택을 위해 3개월간 개인명의로 사용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상태입니다

▲폰요금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발행으로만 가능한가요?

▲지금 상황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명의로 하더라도 본인명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지출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동일하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